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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3. 00:24

    안녕하세요, 크리드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1일부터 자동차계에 새 위법이 시행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이 글에서는 줄여서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많은 업체에서 자율주행이 개발 중입니다완전 자율 주행은 양산되고 있지 않지만, 반 자율 주행 차량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보편적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업체는 아직 조심스럽다.아무래도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 사고율을 극한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현재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율주행차법의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운전자동자동차시험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다른 법률에 같은 법의 규제특례에 따라 완화된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법률은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시험운행지구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규칙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향후 자율주행을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계 현황조사) ...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구간을 지정 ...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 등에 현황조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전 지역으로 자율주행의 차이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 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여객운송용 유상제공 및 임대가능...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자율주행차로 화물운송시 사전허가 ...

    제11조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차는 승인 후에 시험운행지구에서만 운행가능 ...여객이나 화물수송에서 자동운전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 같네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시범지역에서 운행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시 주행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반 도로에서는 달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 기준은 나중에 승인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배제)…운행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삭제·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자율주행차는 시시각각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내 차의 속도, 앞뒤 옆 차의 속도, 내 차의 경로, 주변 차의 경로 등 모든 것이 소통하면서 도로를 달려갑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이것은 익명 처리된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죠.

    이러한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법에저촉되지않는다라고설명한법안인데요.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자동운전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법의 기타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1. ] [법률 제16421호, 2019. 4. 30.,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메뉴판 제2조 및 제2조 자율관계 기본조] [법률 제16421호, 2019. 관계 수립 목적수립 제4조, 2019. 30., 제정] 하위 메뉴판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전략 2019년 10월의 자율주행차는 차량 자체의 기술이 향상된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통신기술 - 표지판 양식 - 지리정보시스템(GIS) - 운전자 정의 - 운전 중 영상 시청 허용 정도 - 대중교통 운영 체계 - PAV(Personal Air Vehicle) 등...

    여러 개의 인프라가 동시에 동반될 때 자율 주행도 할 수 있게 됩니다.어느 날 '짱!'이 아니라 앞으로 차근차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로 위에 자율주행 차가 나타날 거예요여러 가지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과 같은 기존 운전자들의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입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미래의 도로과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photos_Googletext_클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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